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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2023.8.1.시행) 주요 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2023.8.1.시행) 주요 내용

□ 특허 등록료 인하
(내용) 특허 등록료 전구간에 대하여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 인하(대상 구분 없음)
(시행)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23.8.1.인 건부터, 연차등록료는 납부일(정상납부기간내)이 ’23.8.1.인 건부터 적용

□ 권리별 이전등록료 조정
(내용) 특허권과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를 최저금액인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4만원으로 인하
(시행) '23.8.1. 이전등록 신청부터 적용

□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수수료 조정) 출원‧등록단계의 기존 상표 수수료에서 1만원 인하
- (적용대상) 상표등록출원료‧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관련 보정료), 재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분할납부 포함), 지정상품 추가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분할납부
포함)
(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 1상품류당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기준을 현행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
- (적용대상) 상표관련 지정상품 가산금에 일괄 적용
 *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개당 2천원(분할납부는 1천원)의 가산금은 동일

□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
(내용) 분할출원 횟수당 누진제(신규출원료 1배~최대 5배)를 적용하도록 변경
(시행)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없이, ‘23.8.1.부터 기산

□ 면제자의 면제건수 조정
(내용) 면제건수를 권리별(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간 5건으로 조정
(시행) ‘24.1.1. 출원 건부터 적용

□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내용)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를 일정 부분 인상
(시행) ‘23.8.1. 특허출원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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