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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EPC 시행규칙71(3)에 대한 권한 면제(waiver) 폐지

EPC 시행규칙71(3)에 대한 권한 면제(waiver) 폐지

 

EPO는 EPC 시행규칙 71(3)에 따른 통지 관련 절차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본 절차의 변경은 EPC 시행규칙 71(3)에 따른 통지서에 대한 보정 또는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용

특허 등록 결정 전에 EPO는 EPC 시행규칙71(3)에 따라 유럽특허 승인 통지서와 최종명세서(Druckexemplar) 를 송달합니다.  유럽 특허가 발효 되기 위해서 추가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나면, 출원인은 주어진 기간안에 최종명세서에 대한 동의, 등록 및 공개료 납부, 청구항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최종명세서 확인 후 보정 및 수정을 요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입니다:
◾최종명세서에 오류 발견
◾심사관의 청구범위 수정에 동의하지 않음
◾새로운 정보 발견(e.g. 새로운 선행기술 /타겟제품)

출원인이 요청한 보정 및 수정을 EPO 심사관이 허가하는 경우 EPC 시행규칙71(3)에 따른 두번째 통지서가 발행되어 출원인으로 하여금 최종명세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더 이상 체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이하 권한 면제 신청이라 함) 더 이상 해당 절차 없이 바로 특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변경

최근 EPO는 EPC 시행규칙71(3)에 따른 두번째 통지서에 관한 권한 면제 신청을 폐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 년 7 월 1 일 이후에 발행되는 통지서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향후 최종 명세서 보정 및 수정 요청할 경우 권한 면제 신청 기회 없이 EPO는 항상 EPC 시행규칙71(3)에 따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권한 면제 폐지 이유

첫째 출원인 대부분이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둘째 출원인이 EPC 시행규칙71(3)에 따른 두번째 통지서에 권한 면제 없이 응답하는 경우 EPO 승인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권한 면제 신청을 통한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권한 면제 신청의 폐지는 기존의 권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며, 기존에 대부분의 출원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권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EPO 절차의 신속성에 크게 차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출원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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