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리자
2019-09-17
조회 38,762
댓글0
|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의 고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1. 사건의 경위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고의 등록상표 ‘ 특허법원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해당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해당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더하여, “해당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5. 18. 선고 2018허당1622호 판결). 즉,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 및 포장의 형태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3. 대상판결의 의의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