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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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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한국- 브라질 4월 1일 시행 -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 등록까지 11년 이상 걸리던 것이 8개월로 단축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혜택 해당 발명의 출원인은 한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 시행국 '20년 4월 1일 기준,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모두 34개 국/기구입니다. *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럽특허청(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칼,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노르딕 특허기구,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http://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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