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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Bypass continuation application

Bypass continuation application

 

(1) 개요
-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해 국내단계 진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미국 국내 출원을 할 수 있다(35 U.S.C §111(a) 및 37 CFR 1.53(b)). 즉, 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에 대해 국내단계진입 대신 Bypass continuation 출원을 통해 미국 국내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요건
1) ADS 또는 명세서의 첫번째 문단에서 이전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국제출원 번호, 국제출원일, 원출원과의 관계 등)를 기재
2) 국제출원과 동시 계속 중
3) 국제출원과 공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발명자

 

(3) 국내단계진입을 통한 출원과의 비교
1) 수정의 용이성
- 국내단계진입을 통한 출원의 경우에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에 대해 번역상의 수정만을 허용하며, 자진보정을 통해 명세서, 청구항, 도면의 수정이 허용되는데 반해, Bypass continuation 출원은 국제출원된 명세서, 청구항, 도면의 수정 뿐만 아니라 신규사항 추가도 허용된다.
2) 절차의 신속성
- 국내단계 진입을 통한 출원의 경우, USPTO는 filing receipt가 때때로 6개월 정도 후에 도착되나, Bypass continuation 출원은 filing receipt를 열흘 내에 받아볼 수 있다.
3) 우선심사 요청(Track 1)
- 국내단계 진입을 통한 출원의 경우, Track 1이 불가능하나, Bypass continuation 출원의 경우 Track 1 진행이 가능함.

 

 

 

 

국내단계진입 후 자진보정

Bypass CA출원

관납료

PCT출원의 국제단계에서, 미국특허청이 조사기관/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된 경우, 일부감면가능

감면없음

비용납부

관납료의 납부가 출원일을 인정함

관납료 추후납부가능함

서류

1) 우선권재제출 불요
2) PCT
제출서류 재제출 불요 (국제사무국에서 각국특허청에 사본송부)
3)
선언서제출시, 출원일 인정

1) 우선권이 미국건이 아니면 제출해야함 (->전자교환이용)
2) PCT
제출서류 제출해야함(->Application Data Sheet에 체크하면 됨)
3)
선언서 추후제출가능함

TRACK1

출원시 불가 (이후 RCE와 함께 가능)

출원시 가능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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