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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심사 절차 관련

 

 

인도의 경우, 출원이 공개되고 심사 청구가 접수되는 즉시 출원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시간 순으로 심사를 거쳐 first examination report 가 발행된다. first examination report 에 대한 답변은 first examination report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first examination report 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Controller가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hearing(interview) 일정을 요청한다. Controller는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미해결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hearing(interview)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hearing(interview) 통지서가 발행되면 hearing(interview) 통지서 발행에 대해 출원인에게 보고하고 hearing(interview) 에서 제기된 이의에 대해 VC interview를 통해 hearing(interview) 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hearing(interview)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post hearing written submissions을 제출해야 한다.

 

 

 

post hearing written submissions을 제출한 후 추가 논의/추가 수정/ hearing(interview)동안 논의되지 않은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Controller로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출원인의 주장 및/또는 수정 사항을 제출하며, 이에 따라 Controller는 출원서에 대한 신청서 승인/거절 통지를 발행한다.

 

과거에는 인도 특허청의 backlog 로 인해 hearing(interview) 통지서 발급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hearing(interview)) 통지서가 발행될 즈음에는 패밀리 해외 출원, 특히 주요 관할권(예: US, EP)의 출원이 허여/거절된 상태였다. 인도 Examiner은 해당 해외 출원의 심사 결과에 크게 의존하므로 패밀리 해외 출원의 허여는 인도 Examiner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Examiner을 설득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hearing(interview) 통지서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최근에 접수된 많은 사례에서 패밀리 해외 출원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Examiner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여 주요 관할권에서 궁극적으로 부여될 청구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청구 범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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