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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조기 공개 제도

한국 조기 공개 제도

1. 취지

-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난 후 강제 공개되지만, 16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조기공개 가능하다. 조기공개제도는 출원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이 가능하게 하고 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2. 신청 방법

- 특허청에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우선심사신청 등). 특허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비용

- 별도의 수수료는 내지 아니한다. 16개월 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신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 조기공개시기

-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약 2~3개월 이후 공개된다.

5. 취하

-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기공개신청 취하 가능, 조기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정보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모방품의 출현으로 출원발명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개량 발명을 하여 특허출원하려는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의사에 의해 신청 후 10일 이내 취하 가능하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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