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 출원 허여 이후 IDS 제출과 관련된 관납료 | |||||||||||||||||
관리자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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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제출 제도란, 정보개시의무(Disclosure Dury)는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여 수행됩니다. IDS의 3가지 준비자료는 리스트(list), 문서 사본(copy of document) 및 관련성 개략 설명(concise explanation of relevancy)입니다. 미국출원 후 또는 자료를 알게 된 후 3개월의 기간 내에 IDS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인의 개시의무 지연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한 후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의 귀중한 특허가 소송시 무효화 또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출원 후 3개월 또는 미국 1차 OA 발송일 전까지는 관납료 없이 ID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OA가 발송된 후라도 등록료9issue fee) 납부 전까지는 출원인(발명자)이 새로 알게 된 선행기술자료는 그 안 날(예컨대, 대응 외국출원의 서치보고서 및 그 인용자료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3개월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함께 선행자료에 대한 IDS를 관납료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출원서의 배경기술, 관련기술로서 언급된 모든 선행기술자료는 IDS로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관이 심사자료로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IDS로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영어가 아닌 자료 또는 미국특허 이외의 다른 특허 및 문헌인 경우, 그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영어 이외의 문서인 경우 “concise explanation of relevancy”(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 영국 등 기타 대응 외국출원에 대한 서치리포트에 영어본이 있는 경우 그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응 외국출원의 서치리포트 상의 X, Y로 표시된 것만 관련(relevancy)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US 출원 허여 후 등록 전의 IDS 제출 의무 - USPTO로부터 허여 통지서(Notice of Allowance)를 받았거나 등록료(Issue fee)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IDS 의무는 특허가 등록(Issuance) 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하기와 같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현지 대리인 수수료 별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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