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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자진보정/분할출원 관련>
국가구분
자진보정가능기한
분할출원가능기한
손자출원가능여부
상이한 카테고리 출원가능여부
멕시코(MX)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 전까지
특허결정‧거절결정이 발행되기 전까지, (다만 발명의 단일성 위반을 이유로 OA가 발행되면 그 OA의 응답으로 2개월 이내)
손자출원 불가
동일한 특징을 다른 카테고리로 분할출원 가능
베트남(VN)
심사 종료 전까지
(특허 허여 또는 거절결정 발행 전)
손자출원가능여부에 대해 법규정이 불명확함
브라질(BR)
심사청구시까지
동일한 특징을 다른 카테고리로 분할출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유럽(EP)
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에 대한 response시 가능
등록료 납부 전
손자출원 가능
동일한 특징을 다른 카테고로 분할출원 가능
인도(IN)
등록 전까지
허여 전까지
동일한 특징을 다른 카테고리로 분할출원하는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음
인도네시아(ID)
중국(CN)
1. 실질심사청구시
2. 3개월(실질심사통지서 접수일부터)
1. 원출원의 허여통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원출원의 거절 결정 발행 후 3개월 이내
캐나다(CA)
동일한 특징을 다른 카테고리로 분할출원 불가(이중특허로 거절됨)
호주(AU)
특허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말레이시아(MY)
1차 심사리포트 발행 전, 1차 심사리포트 발행 후 응신 기한 내(3개월) 가능, 허여 전까지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