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의 존속기간 관련
*CA,DA,CIP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미국특허권리기간산정에 대하여
1) 계속(CA),분할(DA),부분계속(CIP)출원의
경우 - 상기출원이 기준일보다 앞서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일로부터20년 또는 후출원특허일로부터17년중 긴 기간. - 상기출원이
기준일보다 후에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일로부터 20년.
2) 재발행특허의 경우 - 원특허권리기간의
잔존기간.
3)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
4) PCT출원의
경우. - PCT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 1990.1.5 (일본출원) 1991.1.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으로
PCT출원) 1992.7.1 (실제 미국출원일=번역문제출일) 인 경우엔 1991.1.2일 부터20년 또는 이 출원이 특허된 날로부터
17년 중 긴 기간.
5) 가출원의 경우 -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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