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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동향] 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 발표

• 2017년 1월 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1. 배경  
   ∙ 최근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2년간 급증함
   ∙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심판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적용 표준 및 심리 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함
   ∙ 동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민법원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권 등록 및 행정사건을 심리할 시에 동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1) 상표법 제10조 제1관 제8항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의 해당 범위
   ∙ 상표 표지 혹은 기타 구성요소가 중국 사회·공산당의 이익이나 공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분야와 관련된 공인의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과 관련하여 전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표지라도 해당 표지의 상표출원이 국가 존엄성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간주함
 
(2) 선권리보호 범위
   ∙ 당사자가 성명권의 상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관련 공중이 해당 상표표지가 해당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인식한다면, 해당 상표를 표기한 상품은 해당 자연인이 허가했거나 해당 자연인과 특정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므로, 해당 상표가 자연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끼쳤다고 간주함
   ∙ 당사자의 필명, 예명, 외래어 이름 등 특정명칭이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관련 공중이 특정명칭이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선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함
   ∙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타인이 해당 상호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표의 등록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이는 공중의 오인을 야기하므로 이때 당사자의 선권리를 인정함
 
 
참조 사이트:   www.ipwatchdog.com
문의: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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