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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법] WAIVER 제도

1. Rule 161/162EPC에 따른 WAIVER


(1) Rule 161/162EPC
PCT 국내 단계 진입 시 Rule 161/162EPC에 따라 출원인에게 국제조사 견해서에 대응하여 보정 가능 기간(6개월)을 제공합니다. 하기의 문서는 Rule 161/162EPC에 따라 출원인에게 보정 가능함을 알려주는 보정 가능 통지서입니다. 
(2) Rule 161/162 EPC의 문제점
EPO는 보정 가능 기간(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써치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바, 만약 청구항의 개수가 15개로 맞추어야 한다거나 자진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어진 자진 보정 기간(6개월)은 필요 없게 됩니다. 
(3) Waiver to Rule 161/162 EPC의 효과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 시 Rule 161/162 EPC에 따라 보정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EPO는 즉시 써치 단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사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조건
Waiver to Rule 161/162 EPC은 국내단계 진입 시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청구항에 대한 claim fee가 국내단계 진입 시 납부되어야만 Waiver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5) Waiver to Rule 161/162 EPC 전면 적용 시 장점 또는 단점
Waiver to Rule 161/162 EPC를 이용하게 되면, 이후 청구항을 보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내 단계 진입 시에 확정된 청구항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물론, OA 대응 시 보정은 가능)
다만, 국내 단계 진입 후 추가적으로 자진 보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Waiver to Rule 161/162 EPC를 제출함으로써 6개월의 기간 경과를 막아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Rule 70(2)/70a(2) EPC에 따른 WAIVER
 
(1) Rule 70(2)/70a(2) EPC
출원인은 발행된 써치 리포트 결과를 고려하여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심사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EPO는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6개월의 기간을 출원인에게 부여합니다.
하기의 문서는 Rule 70(2)/70a(2) EPC에 따라 출원인에게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계속 진행 여부 통지서입니다. 
(2) Rule 70(2)/70a(2) EPC의 문제점
써치 결과를 고려치 않고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6개월의 기간이 필요 없게 됩니다. 
(3) Waiver to Rule 70(2)/70a(2) EPC의 효과
출원인은 써치 결과와 상관없이 출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Waiver to Rule 70(2)/70a(2) EPC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써치 의견(written opnion)이 동반되지 않은 써치 리포트만이 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반드시 써치 리포트에 대해 대응하지 않더라도 출원에는 영향이 없게 되며, 1~2주 내에 써치 리포트와 동일한 내용의 1차 심사 리포트가 발행됩니다. 
(4) 조건
Waiver to Rule 70(2)/70a(2) EPC는 국내단계 진입 시 제출될 수도 있고, 상술한 6개월의 기간 내에 언제라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5) Waiver to Rule 70(2)/70a(2) EPC 전면 적용 시 장점 또는 단점
Waiver to Rule 70(2)/70a(2) EPC를 이용하는 경우 써치 리포트를 수신한 후 출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없으므로 심사료를 환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70(2)/70a(2)에 기반한 waiver를 제출하면 써치 리포트에 대한 대응 기간을 포기함으로써 심사 단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칙적으로 써치 리포트에 대한 보정 범위가 심사 리포트에 대한 보정 범위보다 넓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보정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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