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KIPO 공지 -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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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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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발명자 자격 및 인정기준(특허법 제33조제1항) 발명을 한 사람(자연인)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합니다. < 생성형 AI 활용 시 인정 범위 >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선택·검증·구체화하는 등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술가치를 더했을 때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33조의 거절이유 통지와 함께 “자필서명이 포함된 연구노트” 및 “발명자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인 및 대리인의 검토 의무 출원인 및 그 대리인은 명세서나 기타 문서의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심사관의 중점 검토사항 심사관은 특허심사 시에 정당한 발명자 여부와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확인하며, 특히 발명의 실현 가능성 및 제3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등을 중점 검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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