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 심사 실무 가이드 1. AI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기본 사항 및 AI 발명 개요도 AI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 발명의 실시에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에 관한 출원에 적용
2. 명세서 기재요건 실시 가능 요건의 기본 사항 v (원칙) 발명의 설명에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v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수단 등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발명에서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v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함수(Loss Function) 등이 있다. v 다만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더라도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감안할 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발명이 쉽게 실시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은 특실 심사기준 또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동일 v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판단은 기본적으로 특허ᆞ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제4장 청구범위』기재요건을 따른다. v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청구범위 기재요건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특허ᆞ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제4장 청구범위』기재요건을 따른다. * 발명의 카테고리 -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방법의 발명』또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1) 방법의 발명 (2) 물건의 발명 ① 컴퓨터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② 하드웨어와 결합된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청구항 <2014.7.1.자 이후 출원 적용> ③ 데이터 구조 기록매체 청구항 4. 특허 요건 『발명의 성립요건』은 특실 심사기준 또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