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미국] 미 대법원 Google v. Oracle 판결

구글의 일부 자바(Java) 코드 사용은 공정 사용(Fair Use) – 미 대법원 판결 Google v. Oracle (April 5, 2021)


무려 2010년에 시작된 Google과 Oracle의 Java코드 사용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5일,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6:2로, 과반수에 의해 Google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미 대법원은, Google이 Java S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일부 declaring 코드를 Google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며,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reversed)하고 반송(remand)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특성 상 기능적(functional)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개념(concept)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 대법원은 언급하며, 본 소송에서 Google의 일부 Java코드 사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본 결정으로 인해 기존의 공정 사용 판례가 뒤집히거나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쟁점을 논하였습니다. 첫번째, 복제된 일부 코드에 대해 Java SE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였고, 두 번째, 만약 가능하다면, Google의 일부 코드 복제는 공정 사용에 해당될 것인가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미 대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Java SE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copyrightable) 대상이라고 가정을 한 후, 과연 Google의 사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되는 지에 더욱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저작권 법에 의하면, 공정 사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사용의 목적과 특성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2.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의 본성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전체 작품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4.무단 사용이 원본 작품의 가치 혹은 잠재적 시장에 미칠 영향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위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미국 대법원은 모든 요소가 Google의 공정 사용을 옹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요소에서 법원은 주로 ‘과연 현재 쟁점이 된 무단 사용이 변형된(transformative) 사용인지’를 보는데, 미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Google의 사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고 하였습니다. Google은 단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복제하였으며, Google의 목적은 다른 환경(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므로, 저작권의 기본 입헌 목적(constitutional objective)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코드는 일부 declaring 코드로, 대법원은 declaring코드와 implementing 코드를 구별하면서, declaring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과 아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implementing 코드에 비해 본질적으로 공정 사용에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Google이 복제한 11,500줄의 코드는 프로그래머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고 그 또한 전체 API 의 고작 0.4% 밖에 되지 않으므로, 세번째 요소도 Google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요소에서도, Google이 복제한 코드를 사용하여 구축하려는 새 스마트폰 플랫폼은 Java SE의 시장 대체재(market substitute)가 아니며, 현 소송의 사실관계(facts)에서 Oracle의 저작권 행사를 인정한다면 창조성(creativity)과 관련하여 공중에게 해를 (creativity-related harms to the public) 끼칠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결정에 반대한 소수의 대법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원본(copyrighted material) 보다는 Google의 행동에 의한 실질적 파급효과에 더 초점을 맞추며, Google의 행동이 Oracle의 비즈니스 모델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판결의 다수 결정(majority)이 declaring 코드와 implementing 코드를 구별하였지만, 소수의견에서는, 이 두 가지 코드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구성이 되므로 두 가지의 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여러 분야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 declaring 코드를 일부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각종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소규모 회사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일부 대법관의 반대 의견처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큰 회사들에게는 본인들의 작업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불확실해진 판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helloiplaw.com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