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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KIPO,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

KIPO,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

 

특허청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기존 서식 외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20년 3월 2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맞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서 논문을 비롯한 연구 결과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출가능 파일형식은 PDF, DOC, DOCX, PPT, PPTX, HWP, JPG, TIF 입니다.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는,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출원을 하거나, 혹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2개월 내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여야 합니다.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는 경우, 신규 사항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방법이 더 추천됩니다.

임시명세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입니다.

본 제도는 미국의 가출원과 유사한 제도로 활용 가능한데, 미국 가출원의 약 1/6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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