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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의 고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의 고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1. 사건의 경위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고의 등록상표 와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허법원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해당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해당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더하여, “해당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5. 18. 선고 2018허당1622호 판결).

,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 및 포장의 형태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의 주지 정도 및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이나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호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설령 이 사건 상품들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중 있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양 표장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상표권 침해 단계에서의 유사 여부 판단시에 거래실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내세워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침해 단계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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