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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019년 우선 심사 대상 및 컴퓨터 기록 매체 심사 지침 개정 관련

2019년 우선 심사 대상 및 컴퓨터 기록 매체 심사 지침 개정  관련

 

1. 우선 심사 변경 내용
- 주요 내용
출원인의 신청 없이도 우선 심사가 진행되는 기술분야가 확대(2019년 6월10일 시행) 기준 7개 기술 분야에서 9개 기술분야가 추가됨


               
- 우선 심사 대상 변경(2019년 7월 시행 예정)
한국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 진행한 건이 한국 진입한 건에 대해서 우선 심사 가능
제4조2호 바 목의 9가지 대상에서 4가지 대상으로 변경

 

제4조2호바목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산업융합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개정안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2. 컴퓨터 기록 매체 심사 지침 변경 사항 관련
- 2019년 3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지침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 중 기록매체의 표현 방식, 즉 기록매체의 명칭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기록매체의 예의 기재방식도 강화되었음
- 구체적으로, 기록 매체의 예로 일시적인 기록 매체, 즉, 신호, 캐리어 등과 같은 전송 매체는 보호 대상이 아닌바, 상세한 설명에 전송 매체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기재불비 대상이 됨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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