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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베트남 및 한국 간 PPH에 대한 pilot program 시행

베트남 및 한국 간 PPH에 대한 pilot program 시행

 

(1) 개요
1)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과 NOIP(IP Viet Nam) 간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MoU에 따라, KIPO와 NOIP 간의 PPH()에 대한 pilot program이 2019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2021년 6월 1일에 종료될 예정임.
2) Office는 연간 최대 100 건의 PPH 신청을 처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PPH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출원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3)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때, PPH 신청을 위한 요건 및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2) 요건
1) IP Viet Nam에 출원된 건(PCT 국제출원을 포함)은 하기의 (i) 내지 (iii) 중 하나를 만족할 것
(i) KIPO 출원에 대한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출원
(ii) 우선권 주장 없이 KIPO를 수리관청으로 한 PCT 국제출원(즉, 출원번호가 PCT/KR로 시작하는 출원 건)
(iii) PCT/KR 출원 건에 대한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
2) 적어도 하나의 대응되는 출원이 KIPO에 존재하고,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KIPO에서 허여/등록될 것
3) PPH가 신청된 청구항이 KIPO에서 등록된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될 것
4) PPH 신청 시, IP Viet Nam에서 해당 출원 건에 대한 심사가 착수되지 않을 것
5) “PPH 신청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IP Viet Nam에서 Request for Substantive Examination”가 제출될 것

 

(3) 필요서류
1) KIPO에서 등록된 건에 대해 발행된 모든 OA의 Copies 및 그 번역본
2) KIPO에서 허여/등록된 모든 청구항의 Copies 및 그 번역본
3) KIPO 심사관에 의해 인용된 인용참증들의 Copies
4) 청구항 대비표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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