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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선심사제도

한국의 우선심사제도

 

한국에서 특허를 빨리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특허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제61 조 규정은 특별한 케이스를 요구하므로 해당 케이스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14번 조건 및 16번 조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PH는 제61 조 규정에 따른 우선 심사가 가능한 16개의 조건 중 14번 조건인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에 해당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타국 심사 결과에 기초한 PPH가 가장 적합하나, PPH가 여의치 않은 경우 16번 조건(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우선심사제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모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우선심사신청 후 3~5개월 정도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하지만, PPH에 기초한 우선 심사의 경우와, 16번 조건에 따른 우선 심사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심사 결과

Extra Fee

PPH

90% 이상이 바로 등록

자진보정 제출 비용

16번 조건

심사결과 예측 불가능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비용 - 열흘 정도의 조사 기간 소요됨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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