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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는 악의(bad faith)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는 악의(bad faith)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제8연방항소법원 판결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가 혼동가능성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8연방항소법원은 상표침해를 부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고 상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은 파기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ZW USA, Inc.(이하 ZW)는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회사로 “ONEPUL”과 “SINGLPUL” 상표를 사용하며 반려견 배변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2013년 상표출원을 하였고 2014년 8월 등록되었다. ZW는 2010년 9월부터 “ONEPUL”이라는 이름을 사용 하였고, 2010년 10월 30일부터 “SINGLPUL”을 사용하였다. ZW는 “Zero Waste”의 줄임말이며 2010년부터 150만 달러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하며 제품을 홍보하였다.

PWD Systems, LLC(이하 PWD)는 미주리 주에 설립된 회사로 2012년부터 반려견 배변봉투를 판매하고 있었다. “BagSpot”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며 ZW와 동일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PWD의 제품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배변봉투를 “one-pull” 또는 “one pull”로 설명하고 있었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구글의 Adword에서 “zerowaste”라는 단어를 구입하여 누군가 구글 검색창에 “zerowaste”를 검색하면 PWD의 홈페이지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출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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