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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결합상표의 동일유사판단에 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일부 불성립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결합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 “겐코츠고로케”와 인용상표 “겐코츠”와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Ⅱ. 판시사항

 

본건 상표의 요부 “ゲンコツ”와 인용 상표는 외관에서 유사하고 칭호를 공통으로 하며 관념을 공통으로 하는 바, 양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결 중 「고로케가 들어간 빵, 고로케가 들어간 샌드위치, 고로케가 들어간 햄버거, 고로케가 들어간 도시락, 고로케가 들어간 조리된 덮밥, 고로케가 들어간 조리된 카레라이스, 고로케가 들어간 볶음밥」에 대해 "심판 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취소한다.

 

Ⅲ. 사건의 경위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는 일본등록상표 제5,708,397호의 상표권자로, 지정상품은 제 30 류 "차, 차 음료, 과자, 빵, 샌드위치, 중화 만두, 햄버거, 피자, 핫도그, 고기파이, 조미료, 곡물 가공품, 곡물 가공품을 주재료로 조리된 반찬, 만두, 찐만두, 초밥, 타코야키, 도시락, 라비올리, 오코노미야키, 주먹밥, 조리된 라면, 조리된 우동, 조리된 중화소바, 조리된 면류, 조리된 볶음소바, 조리된 파스타, 조리된 국수, 조리된 볶음밥, 조리된 덮밥, 조리된 쌀밥, 조리된 스파게티, 조리된 카레라이스, 건조카레, 볶음밥"에 대해 2013년 7월 4일 출원하여 2014년 10월 10일부로 등록되었다.

 

출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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