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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법] 특허 존속기간 관련

미국 특허의 존속기간 관련

 

 

 

*CA,DA,CIP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미국특허권리기간산정에 대하여

1) 계속(CA),분할(DA),부분계속(CIP)출원의 경우
- 상기출원이 기준일보다 앞서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일로부터20년 또는 후출원특허일로부터17년중 긴 기간.
- 상기출원이 기준일보다 후에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일로부터 20년.

2) 재발행특허의 경우
- 원특허권리기간의 잔존기간.

3)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 미국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

4) PCT출원의 경우.
- PCT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 1990.1.5 (일본출원)
1991.1.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으로 PCT출원)
1992.7.1 (실제 미국출원일=번역문제출일) 인 경우엔 1991.1.2일
부터20년 또는 이 출원이 특허된 날로부터 17년 중 긴 기간.

5) 가출원의 경우
-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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