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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법] 우선심사제도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1. 의의
한국, 일본, 미국, 중국, EPO등 주요국가에서 다른 국가(모든 국가는 아님에 유의)에서 먼저 특허가 등록된 특허의 경우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특허출원의 심사를 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제도임
 
2. 제출서류
중간사건서류 및 그 영문번역문, 최종 등록 청구항 및 그 영문 번역문, 번역인 사인이 들어간 진술서, 심사관 인용 자료 등 제출
 
3. 신청시기 및 청구항 개수
제한없음
 
4. 장점 및 단점: 한국의 등록율이 높으므로 한국에서 우선심사 등으로 신속히 특허를 받으면, 미국에서도 등록가능성도 높고 그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반드시 한국 심사결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 심사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음, 반드시 타국 허여 클레임에 매칭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Track 1 prioritized examination
1. 의의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여 특허출원의 심사를 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제도임
 
2. 신청시기
출원시에만 신청이 가능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으로 가능
 
3. 청구항 개수
독립항 4개 포함 전체 청구항 20 개 이내
 
4. 장점 및 단점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특별한 요구 서류(별도 써치 자료 등) 없으나, 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관납료가 높으며, 기간 연장, RCE 신청가능 하지만 이 후 Track 1 효과 상실

Accelerated examination
1. 의의
출원인이 써치 결과를 제출하여 특허출원의 심사를 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제도임
 
2. 신청시기
출원시에만 신청 가능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으로 가능
 
3. 청구항 개수
독립항 3개 포함 전체 청구항 20 개 이내
 
4. 장점 및 단점
출원인이 써치 결과를 제출하므로 선행기술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음
단, supporting documentation를 준비하는데 2~3주가 필요함- prior art search가 요구됨
OA 발행 후 1개월 내에 답변해야 함/기간 연장 불가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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