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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특허법] 개정 특허법,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1)

개정 특허법,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공중 참여를 통한 특허 검증 절차 강화, 권리 미 확정 기간 단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특허법이 2016년 2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심사청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 확대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다.

1.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
- 개정이유
심사관의 노력에도 불구, 전 세계 기술문헌의 급증으로 유사 기술 문헌을 완벽히 검색한 후 심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1 인당 심사처리건수 과다 등으로 특허 품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 특허를 조기에 걸러냄으로써 권리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개정내용
(신청기간)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결정계” 특허취소 신청
(신청이유) 특허문헌ㆍ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ㆍ진보성 등
(심리개시) 취소신청이유를 종합ㆍ정리 후 일괄하여 심리진행
(불복절차) 취소결정만 불복 가능, 심판부터 법원까지 심판원이 수행
 
- 개정효과
공중참여로 등록특허를 신속히 재검토한 후 하자 있는 특허는 조기에 취소하고 안정된 권리는 선별 제공하여 시장 혼란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취소신청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무효심판(현행: 설정등록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 청구 가능)은 이해관계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 가능하다.
 
2. 특허등록 전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직권 재심사제도
- 개정이유
특허결정 후에는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심사할 수 없어, 부실 특허가 그대로 등록될 우려가 있었다.
- 개정내용
특허결정 후에도 즉, 특허결정 후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 개정효과
하자 있는 특허의 등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직권보정제도 정비
- 개정이유
사소한 기재불비로 특허절차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 개정내용
거절이유가 아닌 단순 오기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직권보정을, 거절이유사항이지만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인 경우도 직권보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개정효과
사소한 실수로 특허등록이 지연되거나 특허거절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
- 개정이유
권리확정 지연 시, 사업화를 준비 중인 제3자의 감시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후 권리 미 확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심사청구기간이 가장 긴 문제가 있었다(미국:출원과 동시, EP0: 2년, 중국:3년, 일본:3년).
- 개정내용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필요 시 기존 심사유예제도(시행규칙 제40조의 3)를 활용하여 출원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심사 유예가 가능하다
- 개정효과
권리를 조속히 확정해 기업 등의 특허 감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연장
- 개정이유
현행 특허법은 무권리자의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또한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구제 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개정내용
요건 1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 공고 후 2년 이내)을 삭제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개정효과
무효심결 지연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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