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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법] 특허청구의 범위 작성을 위한 룰 (Rule)

유럽 특허청구의 범위 작성을 위한 룰 (Rule)

(1) 청구항 수의 제한
- 출원시에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서, 청구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ule45 EPC1)). 현재(2012년 4월 1일 이후)의 청구항 수수료는, 이하와 같습니다 (RFees2) 2(1) 15.).
*15개를 넘는 각 청구항에 대해 EUR 235
*50개를 넘는 각 청구항에 대해 EUR 585
- 예를 들면, 청구항 수가 18개라면, 15개를 넘는 청구항은 3개로, EUR 225×3 = EUR 675의 청구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용의 면에서, 청구항 수를 1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또는 15를 넘어도 가능한 적은 청구항 수로 제한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2) 1개의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1개의 독립항
- 청구항의 카테고리란, 장치/시스템, 제품, 방법 및 사용의 각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Rule43(2) EPC1)에서,
"…출원의 주제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유럽 특허 출원은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2이상의 독립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상호 관련하는 복수의 제품
(b) 제품 또는 장치의 다른 사용
(c) 특정의 과제에 대한 대체적 해결법. 다만, 이러한 대체적 해결법을 단일의 청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a) 상호 관련하는 복수의 제품이란, 예를 들어, 플러그와 소켓, 송신기와 수신기, 중간체와 최종 화학제품 등입니다. (b) 제품 또는 장치의 다른 사용이란, 기존 물질의 다른 의학적 사용(제2 또는 추가의 의학적 용도) 등을 나타냅니다. (c) 특정의 과제에 대한 대체적 해결법이란, 예를 들면, 새로운 화학물질의 그룹이나, 그러한 화학물질의 복수의 제조 방법이 해당됩니다. 또한, (c)의 예로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두 개의 실시 형태를 가지는 발명으로서, 쌍이 되는 요소의 한 요소가 정지하고 있는 다른 요소에 대해서 움직이는 제1실시 형태와, 다른 요소가 정지하고 있는 한 요소에 대해서 움직이는 제2실시 형태로, 이 두 개의 해결 수단을 단일 청구항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상기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대해 독립항의 수를 1개로 한정할 것.
- 각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대해 독립항의 수가 2이상이면, Rule62a EPC1)에 근거하는 통지가 송부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1개의 독립항으로 한정하거나, 상기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론할 수 있습니다.


(3) 인용부호
- 도면이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인용부호(도면안의 부호)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허청구의 범위 중에 괄호를 하여 기재합니다(Rule43(7) EPC1)).
- 청구항의 특징을 나타내는 인용부호가 다른 실시 형태를 커버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 ";"으로 분리한다. 예:(2, 5, 15; 2, 5, 25; 2, 5, 35)
- 한국을 포함하는 유럽 이외의 출원인의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인용부호가 통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출원의 최종 단계, 즉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인정된 단계에서, 방식을 정돈할 때에 유럽의 대리인이 인용부호를 추가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분류됩니다(또는 시간에 따라 대리인 비용이 듭니다). 실시 형태나 도면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기초가 되는 한국의 출원을 담당하신 분은, 그 발명의 내용, 특허청구의 범위중의 문언과 인용부호와의 관계를 잘 아시므로, 가능하면 그 한국의 담당자가 유럽용의 특허청구의 범위를 작성할 때에 인용부호를 부가함으로써, 한국 및 유럽의 담당자 전체적으로 시간의 단축, 비용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의 출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작성 시에 인용부호를 포함하도록 기재하여 저장해 두는 것도,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입니다.


(4) 복수항 종속의 청구항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복수의 청구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복수의 청구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을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바람직한 사용법:
"X. Method according to any one of claims 1 to X-1".
- 복수의 청구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을 기재함으로써, 청구항의 수를 줄이고, 청구항 수수료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1) 참조). 또한, 2.(8)에서 후술 합니다만, 유럽에서는 특허청구의 범위의 보정의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복수항 종속으로 하여, 그 각 청구항의 특징의 조합이 출원 당초의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참조 사이트:   http://www.kpaanews.or.kr/news/
문의: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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